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에 ‘의무 의결권’ 부여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에 ‘의무 의결권’ 부여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1-24 01:28
업데이트 2016-11-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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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 지침은

현재 투자위 요청때만 권한행사
복지부 “전문위 100% 외부인… 책임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야”
“연금 이탈 우려” 공단 뒤숭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지금껏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같은 결정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문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권행사전문위원들은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 등 주요 안건을 의무적으로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현재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가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투자위원회 스스로 찬반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투자위원회가 요청하지 않으면 전문위원회는 그 안건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결정을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내부 투자위원회만 개최해 지난해 7월 합병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7월 합병건 의결 직후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의문을 제시하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전문위원회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2~3년 전부터 있었는데, 규정이 일찍 개정됐더라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을 개정하면 개별 기업에 대한 의사 결정 주체를 전문위원회로 완전히 변경하게 되는 셈인데, 전문위원회는 100% 외부 위원이라 의결권 행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며 “책임성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가입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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