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 “소변 못 가린다며 3~4차례 물 받은 욕조에 머리 담가” 진술
5년 전 학대 끝에 숨진 네 살배기 의붓 딸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 씨는 친모인 아내가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딸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으며 사망한 딸을 며칠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하다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청주 청원경찰서 곽재표 형사과장은 20일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긴급 체포한 의붓아버지 안 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애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내가 딸을) 욕조에 머리를 몇 번 담궜다고 안씨가 진술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숨진 딸의 시신을 청주 청원구의 자택 베란다에 며칠 방치했다가 부부가 함께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안양 사망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만삭이었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말했다.
이런 안씨의 진술은 지난 19일 시신 발굴을 다녀 온 뒤 벌인 2차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을 단순 아동 학대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폭넓게 수사하기로 하고, 이날 사건 담당부서를 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계로 이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곽 과장은 “아내의 살해 혐의를 밝혀낸 뒤 안양의 시신을 빨리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딸의 사망 전 학대, 시신 베란다 방치 등은 추가 수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씨는 안양의 사망을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씨는 사건이 발생한 2011년 12월 중순 오전 8시 출근했다가 오후 9시 퇴근했더니 이미 아내의 가혹행위로 딸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당시 네살 난 의붓딸이 숨지자 아내 한 씨와 함께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취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미취학한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안 씨 부부의 진술과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내 한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은 뒤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한 씨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남편 안 씨를 집중 추궁해 “5년 전 딸이 숨져 시신을 산에 몰래 묻었다”는 자백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