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입력 2016-03-18 17:10 수정 2016-03-18 17:1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03/18/20160318800156 URL 복사 댓글 14 신병 치료 이유로 신청…7월 21일까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이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