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입력 2016-03-18 11:55
수정 2016-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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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치료 이유로 신청…7월21일까지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4개월간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였다. 주거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검찰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107일 수감생활을 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수감되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재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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