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합의 국회, ‘51년 만에 피고’ 신세 면할듯

선거구 획정 합의 국회, ‘51년 만에 피고’ 신세 면할듯

입력 2016-02-23 11:00
수정 2016-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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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낸 대표원고 “취하 검토”…취하 안해도 각하 전망

여야 대표가 23일 선거구 획정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국회도 피고 신분으로 재판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예비후보 3명은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겼다며 지난달 4일 ‘대한민국 국회’를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가 피고가 된 건 1965년 이후 처음이었다.

부작위(不作爲)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소송 대표원고인 새누리당 임정석 예비후보(부산시 중구동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송을 낸 건 국회에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의미였다”며 “획정 내용을 확인한 후 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의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첫 기일을 열 계획이었다. 법조계에선 소송이 취하되지 않아도 이미 예비후보들이 청구한 선거구 획정이 현실화한 만큼 재판부가 소를 각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예비후보(안양시 동안구갑)도 지난달 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금지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가 같은 달 15일 취하했다.

민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관위가 예비후보의 홍보물 발송을 금지하자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현역의원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후 홍보물 발송을 허가하자 소를 거둬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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