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대책위가 꼽은 여야합의안 미흡·개선안 등 요지

세월호가족대책위가 꼽은 여야합의안 미흡·개선안 등 요지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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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10·31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법 제정 추진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야 합의안에 대한 미흡한 점으로 4가지,개선 방안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 10·31 여야 합의안의 4가지 미흡한 점1.‘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 통제할 우려가 크다위원회의 위원장을 유가족들이 추천하기로 한 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일이다.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분쟁이나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함에 있어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이며 위원회가 철저히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면,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결정하도록 해 여당 추천 위원이 위원회의 회계와 인력관리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성역없는 조사활동에도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2.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법안 역시 크게 미흡하다‘10·31 여야합의안’은 특검후보 4인의 추천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을 뿐이다.

 9월30일 합의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검사 후보군을 형성하는데 있어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행사는 배제하고 집권 여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발견된다 우선 여야 양당이 합의했던 조사거부시 과태료 3천만원 강제조항은 과태료 1천만원으로 약화됐다.과태료 상한이 낮아지면서 그 강제력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 사유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화위법) 제23조의 규정을 참고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진화위법의 ‘제출 거부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진화위법보다 조사권의 보장에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지조사에 대해서는 원래 조사대상으로 이야기되던 ‘기관’과 ‘단체’를 빼고,‘장소와 시설’로 한정하면서 실지조사시 관련 부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위원회의 구성시한에 대한 언급없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마냥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10·31 여야 합의안에 대한 5가지 개선방안1.여야 양당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11월7일 이전까지 법률을 성안함에 있어 가족대책위가 미흡한 점으로 꼽은 4가지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여야합의안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제약당할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고 성역없는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런 점에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11월7일에 여야 정당대표,정부대표,세월호 가족대표,국민청원인 대표가 <진실규명과 안전사회진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거행해 이후 진상규명 활동이 성역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데 노력하고 협조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

 3.연내(2014년)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새해(2015년)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진실을 밝힐 수단을 마련하는데 해를 넘길 수 없다.

 4.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5.‘10·31 여야 합의안’에 따라 시작될 ‘4·16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 및 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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