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오는 6일 소관 상임위서 의결

‘세월호 3법’, 오는 6일 소관 상임위서 의결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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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오는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이) 실무 단위에서 시행 중인 조문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은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돼 6일 오후나 7일 오전 중 법사위를 거쳐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또한 6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유병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까지 처리해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이 차질 없이 통과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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