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오는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이) 실무 단위에서 시행 중인 조문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은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돼 6일 오후나 7일 오전 중 법사위를 거쳐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또한 6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유병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까지 처리해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이 차질 없이 통과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이) 실무 단위에서 시행 중인 조문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은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돼 6일 오후나 7일 오전 중 법사위를 거쳐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또한 6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유병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까지 처리해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이 차질 없이 통과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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