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문제 드러낸 법조항 끝까지 찾아내 개선

<세월호참사> 문제 드러낸 법조항 끝까지 찾아내 개선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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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드러난 해운법과 선원법 등 각종 법조항의 문제점을 발굴해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고원인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에 대한 개선책을 부처별로 주문한 바 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진도 세월호 사고 이후 입법 개선과 관련해 ‘투-트랙’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해 해운사 및 선장, 선원 등에게 적용될 관련법들이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를 촘촘하게 규율하고 있는지,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 법정형은 적정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로, 사고 당시 선박을 운항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2명을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선장 이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법상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 처벌 조항이나 법정형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관련 안전법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서 입법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입법미비 등에 대해서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안에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클린 피드백 시스템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법무부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개선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원전비리 수사 당시 처음 가동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참사와 관련해 문제를 드러냈던 선박 안전 관련법안이나 선원법 등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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