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증거분석에 국정원女 입회 시도”

권은희 “증거분석에 국정원女 입회 시도”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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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분석범위 제한 안해’ 김용판 주장에 반박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할 때 제시한 조건에 따라 분석범위를 제한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에 저장된 특정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김씨가 자필로 쓴 분석범위에 대한 메모가 적혀있다. 김 전 청장은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이어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분석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권 과장은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설명했고 김씨가 이해했다는 뜻으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청장, 화내며 압수수색 막아” = 김 전 청장이 사건 초기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을 당시 정황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안팎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던 당시 수서서 수사팀은 김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계정 확보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중이었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사건이라는 점,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막았다.

권 과장은 “결과를 떠나 수사팀이 필요하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근거 모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설득으로 ‘수사팀 방침대로 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꿔 영장 신청을 강하게 만류했다.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김 전 청장과의 전화통화를 보고하는 권 과장에게 “오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 된다, 막 화를 낸다”고 서울청의 분위기를 전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의 입장 번복에 대해 “그럴 만한 사정에 대해 전해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영장을 신청하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가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는 “아이디와 닉네임만 확보하면 바로 범죄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이 급선무였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당시 ‘격려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아침 화상회의에서 서울청장이 격려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영장 준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에 우려” 분석결과 안돌려줘 = 서울경찰청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끝나고도 수사팀에 증거분석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을 이유로 댔다고 권 과장은 밝혔다.

김병찬 수사2계장이 ‘증거물을 돌려줄 경우 내용이 유출돼 국가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사회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자료 송부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브리핑 후 증거분석 자료를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12월18일 오전에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에 회신요청 공문까지 보냈다.

권 과장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고 비밀유지가 필요하면 수사팀이 지키겠다”며 송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수사팀은 믿지만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유출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권 과장은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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