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前청장 화내며 압수수색 막았다”

권은희 “김용판 前청장 화내며 압수수색 막았다”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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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장 7년만에 청장이 직접 영장 막은 것은 처음”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화를 내며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진술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은폐,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왼쪽)과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 중 점심식사를 위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은폐,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왼쪽)과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 중 점심식사를 위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 과장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안팎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12일 오후 3시께 수서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카카오톡 계정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계정 확보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중이었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사건이라는 점,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막았다.

권 과장은 “결과를 떠나 수사팀이 필요하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근거 모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설득으로 ‘수사팀 방침대로 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꿔 영장 신청을 강하게 만류했다.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김 전 청장과의 전화통화를 보고하는 권 과장에게 “오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된다. 막 화를 낸다”고 서울청의 분위기를 전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의 입장 번복에 대해 “그럴 만한 사정에 대해 전해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영장을 신청하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가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권 과장은 당시 ‘격려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아침 화상회의에서 서울청장이 격려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영장 준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디와 닉네임만 확보하면 바로 범죄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이 급선무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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