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30여년만에 등장

진보당·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30여년만에 등장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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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5공화국 초기 이후 유사 전례 거의 없어김대중 前대통령·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정원은 28일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해 이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 약 3년 가까이 내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총 3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이다.

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헌법’ 시절에 다수 있었으며 5공화국 초기에도 일부 있었다.

유신 시절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이 있으며 그보다 앞서 1965년에는 집회·시위 주동자를 내란죄로 기소했다가 예비적 혐의인 집회시위 관련 법률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에는 증거를 조작해 사건으로 꾸민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김재규씨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1980년)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군부’에 맞서다 체포됐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방조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심 사건을 제외하면 내란 예비 혐의의 경우 1980년 이후에는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77년 남모씨, 1980년 고모씨가 각각 대법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과거 유신 시절에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피해자들은 최근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형법상 상당수의 범죄는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나 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많지 않다. 살인, 강도 등 비교적 무거운 죄에 대해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내란 예비나 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라며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 구체적인 문건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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