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시설·통신·유류 파괴모의 혐의’ 영장발부

‘국가기간시설·통신·유류 파괴모의 혐의’ 영장발부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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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준비’는 피의사실에는 없고 녹취록 증거자료로 확보”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이 28일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선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살상 방안 모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 등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통신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모의, 이적단체 구성, 북한 찬양 및 내란음모 혐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피의사실에는 없지만 ‘유사시에 총기를 준비하라’고 모의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국정원이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수사진은 이날 오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의 수원 정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는 혐의가 담긴 영장을 제시했다.

이씨 가족은 국정원 수사진이 압수수색에 앞서 ‘(이씨 등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상호씨 자택압수수색 현장에서 나온 국정원 한 직원은 “압수수색영장에는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지도위원 2층짜리 단독주택 앞에서는 경찰 6명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자택 안에는 국정원 직원 6~7명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씨는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미행사실을 알고 항의하다 시비가 붙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고소했고 이후 국정원 측이 맞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한 언론은 국정원이 수사대상자에 포함된 인사가 2012년 4월 총선 이후 경기동부연합 회의에서 ‘유사 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은 이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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