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합동수사 100일…125명 수사·188억 환수

증권범죄 합동수사 100일…125명 수사·188억 환수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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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불법이익 박탈·과세’ 3대 조치…주가조작 의심거래 25% 감소

중대 주가조작 범죄를 검찰과 유관기관이 함께 파헤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후 100일간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188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가조작 사범 7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20일 합수단에 따르면 5월2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주가조작 사건 14건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했다. 대표이사(10명), 대주주(4명), 임직원(8명), 시세조종 전문가(22명), 사채업자(5명), 브로커(4명) 등이 줄줄이 처벌됐다.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 2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도주한 2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합수단은 현재 18건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에 연루된 혐의자 등은 44명이다.

주가조작 등으로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환수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수사가 일단락됐거나 진행 중인 전체 사건 32건 중 24건에 대해 추징 또는 가압류 등 추징 보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고에 환수된 돈은 45억1천200만원(15건)이다. 재산 형태별로 주식 25억6천500만원, 예금 7억800만원, 수표·현금 7억9천500만원, 부동산 4억4천400만원이다.

관련자들이 보유한 주식·부동산과 리조트 지분 등 9건(143억8천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주가조작 사범은 불법이득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도록 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세금 부과도 이뤄졌다.

합수단은 최대주주, 대표이사, 사채업자 등 7명의 탈세 정보(차명주식 165억원, 무등록 사채업 287억원, 법인자금 유출 32억원)를 국세청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 최대주주의 차명주식, 사채업자의 이자소득 탈루에 대한 과세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합수단은 검찰 외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됐다.

주가조작 의심 범죄를 한국거래소가 심리해 검찰로 넘기는 기한을 최소화한 ‘패스트 트랙’으로 조사를 벌인다. 이 방식의 도입으로 사건의 이첩 기간은 과거에 최소 1년 이상 걸렸으나 2.5∼4개월로 줄었다.

또 주가조작 범행 빈도를 보여주는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심리종목 발생 건수’는 월평균 32건에서 24건으로 25% 감소했다.

문찬석 단장(부장검사)은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신종 증권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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