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장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 전남대학교 교수들의 연구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본교와 동구 학동 의과대, 여수캠퍼스에 수사관들을 보내 교수들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전남대 정보전산원 서버를 압수수색해 교수들 간 불법행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5월 23일 치러진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박창수(의과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전체 교수의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토대로 교육공무원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선거 후 직위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호별방문도 할 수 없다.
선거관리 업무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시행했다.
대학 총장선거에서 부정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선거에는 박 교수를 비롯해 이병택(공과대)ㆍ윤택림(의과대) 교수 등 3명이 출마해 박 교수와 이 교수가 1~2순위 후보자로 선출, 추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상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다. 임기는 8월 17일부터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들이 총장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3일 오후 전남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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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전남대 정보전산원 서버를 압수수색해 교수들 간 불법행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5월 23일 치러진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박창수(의과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전체 교수의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토대로 교육공무원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선거 후 직위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호별방문도 할 수 없다.
선거관리 업무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시행했다.
대학 총장선거에서 부정 논란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선거에는 박 교수를 비롯해 이병택(공과대)ㆍ윤택림(의과대) 교수 등 3명이 출마해 박 교수와 이 교수가 1~2순위 후보자로 선출, 추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상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다. 임기는 8월 1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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