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새달까지 보안장비 등 마무리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당직사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2019.1.3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국방부는 2018년 4월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외부 소통 및 군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새벽 경계근무를 하던 해군 병사들이 몰래 휴대전화로 음식을 배달시킨 뒤 술판을 벌이고 ‘인증샷’을 휴대전화에 남겨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부대 정문에 ‘보안통제시스템’ 설치를 시작했다. 병사들이 정문을 통과할 때 설치된 기계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차단된다. 국방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녹음 기능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검토했지만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가 해당 기능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해 무산됐다. 대신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기능은 항시 ‘꺼짐’ 상태를 유지하고 와이파이, 녹음 기능을 무단 사용하면 21일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