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망각한 日, 금도 넘은 여론몰이… 한국 대응전략은 ‘절제’

전범 망각한 日, 금도 넘은 여론몰이… 한국 대응전략은 ‘절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1-13 23:08
수정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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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안하무인 행태

2011년 위안부 중재위 요청은 묵살
이번엔 기한 못박아 공식 협의 요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수순 밟는 듯
“한국 여론전 안 밀려… 신중 대응을”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고위 관료들의 과도한 언사와 일본 정부의 외교적 결례가 금도를 벗어낫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9일 한국에 첫 외교적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서 일방적으로 ‘30일 이내’라는 답변 시한을 제시했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직후 도발적 언사를 동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대법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 측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 침략과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전범국으로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국에 호통을 치는 안하무인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지난 9일 한국 정부에 ‘30일 이내’라는 시한을 제시한 것도 제국주의적 만행을 망각한 적반하장 격 행태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저공 위협을 해놓고도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준했다며 일방적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중재위원은 총 3명으로 양국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인 위원으로 정한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국가 간 협정이 개인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재위 자체는 열린 적이 없다. 2011년에는 한국이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 이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한국의 동의 없이 재판이 성립될 수 없지만, 국제 여론전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제사회 여론전에 밀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절제된 반응을 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강제노동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본의 급한 행보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충분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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