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구권 협상 여부 30일내 답하라”… 日의 도발

[단독] “청구권 협상 여부 30일내 답하라”… 日의 도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1-13 23:08
수정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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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협의 요청 문건에 이례적 적시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성 표현
상대국 주권 무시… 심각한 외교 결례” 지적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적 협의 요청 문건에 답변시한을 ‘30일 이내’로 못박아 명시한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공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상호 간 심사숙고할 문제에 시한을 특정해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한국 측에 건넨 문건에서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는데, 그 문건에 답변시한을 30일 이내로 명기했다”며 “국가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답변시한을 명시한 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정부 간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합작회사 PNR 주식 압류 신청을 수용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답변시한은 한국에서 정할 문제”라며 “일본이 민감한 시점에 일방적인 시한을 제시한 건 외교적으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간에도 ‘답변을 며칠까지 하라’는 표현은 압박으로 느껴져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하물며 외교적으로 정제돼야 할 국가 간 문서에 답변시한을 지정한 건, 그때까지 답변을 안 하면 추가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표현이어서 받는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 측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므로 한국 정부가 답변시한을 지킬 필요도,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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