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정전협정 당사국 아니다?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국 아니다?

입력 2013-03-16 00:00
업데이트 2013-03-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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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당사자로 당연한 지위” “일방폐기 불가” 南주장도 오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의 효력을 놓고 남북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는 불가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일방이 지키지 않으면 백지화가 가능하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일까. 국제법 전문가들은 양쪽 주장 모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전협정은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라도 전면적 적대행위를 실제로 재개하는 경우 정지되거나 종료된다. 일방적 폐기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일방의 선언이나 천안함 폭침과 같은 국지도발이 아니라 오직 전면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전쟁을 일으킨 쪽이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도 맞지 않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은 작전권을 유엔에 넘기면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다. 참전국 중 유엔군사령관만이 유일하게 정전협정에 서명했지만 이는 교전당사국의 주권을 대표해 일괄적으로 서명한 것일 뿐, 남한은 가장 중요한 교전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한국과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북한의 해상과 공중을 통제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제적 자위권을 발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엔 탈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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