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안 의무화… 정부 입법 시행 중
법안 발의해도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어일각 “국회 입법 권리 위축시킬 것” 반론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페이고’(pay as you go) 제도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시점에 페이고 제도는 입법의 현실성을 높이면서도 재정 리스크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페이고 제도란 국가 재정을 지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까지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국가 재정 100억원이 소요되는 입법안을 제출할 때 재정 지출 조정 등 가능한 방법으로 100억원을 마련할 방안을 함께 내놓는 것이다.
정부 입법에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가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산한 비용추계서는 물론이고 재원 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원 입법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정도만 첨부해도 된다. 국회법에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의원 입법에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페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매번 국회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낮거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발의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는 물론 일부 의원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송언석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건전화법 등을 발의했고 정부도 정부안을 국회에 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이 제도가 국회 입법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복지 정책에 방점을 두는 정당들은 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페이고 제도를 연구한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에 총량이 있으니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제도”라며 “다만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입법부 사이 불균형적인 예산 권한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과정에서 한 꼭지로 페이고를 논의해야 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5-2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