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진 사퇴·탄핵 압박하지만
인사권·면죄부만 넘겨줄까 발의 주저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장이 공정성은 물론 인간성마저 의심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관의 거짓말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대법원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질서가 대법원장 손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기어이 보여 줄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유효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74석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탄핵안 부결은 불 보듯 뻔하고, 무리한 맞불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국회의 심판을 받았다’는 면죄부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안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숫자로 모든 게 결정되는데 탄핵이 부결되면 정당성만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다.
김 대법원장이 현시점에서 물러나는 시나리오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다.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퇴임을 2년여 앞두고 있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1년 뒤 직접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면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그다음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현 정부가 세운 대법원장과 함께 가야 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1-02-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