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지역 ‘최고경계태세’ 발령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지역 ‘최고경계태세’ 발령

입력 2015-08-11 08:14
수정 2015-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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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준타격 가능성 대비, 대전차미사일·탐지레이더 등 배치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전방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어제 오후 5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서·중부 전선지역에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면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불시의 도발에 응사할 수 있는 화력을 긴급 보강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10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자 즉각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수단과 도발시 이를 응징할 수 있는 화력 장비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즉각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확성기 설치지역에 폐쇄회로(CC) TV와 적외선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토우 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6)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악천후의 날씨에도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열영상폐쇄회로(CC)TV 를 조기에 도입해 GP(비무장지대 소초)에 설치할 계획이다.

확성기가 설치됐으나 방송을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조준사격을 가하면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엔헌장은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조준타격으로 도발하면 우리 군은 가차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무장지대의 수색 매복 작전 주기를 앞당겨 북한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비무장지대내 수색로 일대의 수목도 제거하고 감시 능력을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혹독한 대가’ 방안과 관련, “대북전단 살포 재개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대안으로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2010년 확성기방송 재개 방침을 발표하자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명의의 ‘공개경고장’을 통해 확성기 등을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포고’를 통해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청산하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합참은 주한 외국대사관 무관단을 초청해 이번 목함지뢰 도발 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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