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안 막판 조율 착수

여야, 국정원 개혁안 막판 조율 착수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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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관 활동수칙 등 세부사항 조정

여야는 27일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합의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사간 회의를 열고 지난 3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간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법률 조문화 작업도 마침에 따라, 이날 간사 협의에서는 일부 표현을 조정하거나 절차상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 제한에 대한 세부 준칙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정보관 활동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세부내용은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이어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규제를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에 형량을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정치관여행위가 논란이 된 만큼 군형법에서의 처벌 형량도 높이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법률으로 보장한다는 데에도 원칙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산하기를 요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선 전날 “정치관여 목적의 정부정책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기로 합의, 정확한 표현을 가다듬고 있다.

특위는 이날 간사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당 내부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큰데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수도 있어, 이날 합의안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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