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자료 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28/SSI_20130828141343.jpg)
![이석기 의원. 자료 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28/SSI_20130828141343.jpg)
이석기 의원. 자료 사진
국정원 측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예비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2명 이상이 모여 내란을 일으킬 계획을 수립하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또 국정원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체포한 대상자는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다.
수사라인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계획대로라면 29일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이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을 체포할 때는 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는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