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의미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16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합의한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대책은 여·야·정이 ‘3각 균형점’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날 합의는 여야와 정부 간 세수 문제로 이견도 있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정부가 세수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을 고수했지만, 여야가 설득해 7000만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를 신혼부부로 규정한 정부안도 일부 수정했다. 변 의장은 “국토부에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평균 40세가 나왔다”면서 “40세부터 50세까지 생활비가 많이 드는 기간인데, 그 분들이 필요한 주택 규모가 뭐냐는 것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85㎡’ 제한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취득세를 한시적이 아니라 평생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변 의장은 “이번에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방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추가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면적(85㎡ 이하)과 집값(6억원 이하)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 면적 기준이 들어가면 강남이 포함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변 의장은 “민주당은 강남 소형 고가 주택이 포함돼 부정적이었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이기에 오히려 역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장대행과 변 의장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나 의장대행은 “정무위 소관 상임위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 의장은 “입법 사항이 아니며, 민주당에서는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4-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