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면세기준 6억으로 합의

취득·양도세 면세기준 6억으로 합의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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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으로↑ 양도세는 85㎡ 충족해도 면세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조치가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에 일괄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을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 양도세 한시 면제 기준도 넓어졌다. 면적기준으로 85㎡ 또는 6억원 이하인 경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면적과 가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사실상 강남 일부 아파트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논의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 유인책도 마련된다. 여·야·정은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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