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금리 정하는 금통위원 3명이 6억 채권투자

[2012 국감] 금리 정하는 금통위원 3명이 6억 채권투자

입력 2012-10-10 00:00
업데이트 2012-10-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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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도덕적 해이 도마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3명이 금리 변화에 민감한 채권에 6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대부업체 채권에까지 손을 댔다. 한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지만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매번 크게 빗나가는 한은의 경제 전망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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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오른쪽 두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9일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벌총수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자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중수(오른쪽 두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9일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벌총수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자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은 “윤리법상 채권보유 허용”

9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3명의 금통위원이 채권에 약 6억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A금통위원은 국민은행 채권 등에 3억 1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이캐피탈5’라는 대부업체의 채권도 갖고 있었다.

B금통위원은 동부제철 회사채에 2억 200만원을 투자했고, C금통위원은 한국저축은행 채권 6600만원어치를 갖고 있었다. 금통위원이 한은 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이니 2명 중 1명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은 금통위원실은 “공직자윤리법상 채권 보유는 허용돼 있다.”면서 “대부분 (금통위원) 임명 전에 사들인 채권이고 임명 뒤 팔 경우 오히려 금리 정보를 활용해 매매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그대로 보유 중”이라고 해명했다. 금통위원들의 주식 투자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채권 투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설 의원은 “그렇더라도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금리=수익’인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금통위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자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라면서 “고금리 대출로 신음하는 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금통위원이 대부업체에까지 투자하는 상황이면 국민이 어떻게 한은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여야 “섣부른 낙관은 경제거품 야기”

그런가 하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오차(전망치-실적치)가 평균 2.0%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성장률 1%는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섣부른 낙관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적자 누적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은은 당초 4.5% 성장을 전망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3.6%로 0.9%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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