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밝힌 애국가 지위

행안부가 밝힌 애국가 지위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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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하진 않았어도 ‘국기하면 태극기’하듯 관습적으로 헌법 지위에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공공행사에서 부르도록 규정한 근거는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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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강기갑(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시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열린 제3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럼 이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강기갑(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시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열린 제3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 이전에는 관습적으로 국가행사나 공공기관 행사에서 사용되고,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 사실상 ‘국가’(國歌) 역할을 했다. 북한이 사회주의헌법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규정한 것과 형식적으로 다르다. 북한이 말하는 애국가는 ‘아침은 빛나라’로 시작하는 한반도 자연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애국가가 북한의 애국가보다 법적 지위가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학계의 설명이다.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한국어는 국어’, ‘태극기는 국기’, ‘애국가는 국가’라는 것은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헌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지헌 행안부 의정관은 “애국가가 국가 지위에 있다는 것은 무척 명백해서, 더 높은 법적 지위를 갖도록 시도하는 것이 외려 그 지위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도 애국가가 국가인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민의례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언제,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인 국경일·법정기념일에는 애국가를 1~4절 불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산하단체, 지자체(산하단체 포함),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국민의례 실시를 권장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국무총리 취임식 등 일부행사에서는 1절만 불러도 된다.

지금의 애국가는 1907년 노랫말이 만들어져 처음엔 스코틀랜드 민요(Auld Lang Syne)의 곡을 붙여 쓰였다. 그러다 1935년 안익태가 작곡한 지금의 곡조가 공식행사에 사용된 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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