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압수수색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檢, 서버열람 강행

통진당, 압수수색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檢, 서버열람 강행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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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당원명부 필요한지 의문”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한 것과 관련해 11일 헌법재판소에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통합진보당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통진당 측은 신청서에서 “비례경선 부정 의혹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수사에 당원명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헌법상 보호를 받는 정당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당원명부가 들어있는 서버를 압수한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진당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의 발현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통진당 측의 입회 거부로 지난 8일 오후부터 잠시 중단됐던 서버 열람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야 이걸 압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통진당 측이 계속 입회를 거부할 경우 미리 대기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 열람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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