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대책은

정부·지자체 대책은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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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비 특별법 추진…기업들 사흘치 식량 비축

일본은 지진 발생 시 최악의 피해가 예상되는 서일본 대지진(남해 해구 거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 산하 중앙방재회의 작업팀은 지진과 쓰나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방과 피난로 정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전문가회의는 “리히터 규모 9인 최악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적절한 피난 대책을 마련할 경우 사망자는 최대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재회의 지진 대책 연구팀은 수도권 직하(直下)형 지진에 대해서도 “지진 대책은 일본의 존망에 관련되는 긴급 과제”라고 지적한 뒤 지진 발생 시 중앙정부 기능을 후쿠오카, 센다이, 삿포로 중 1곳으로 옮기라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지난 10일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귀가곤란자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도쿄를 비롯해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 등 수도권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귀가곤란자는 98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는 수도권에서 515만명의 귀가곤란자가 발생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약 3700만명이다.

지방자치단체·게이단렌(經團連)·부동산협회 등 관련 단체와 모든 기업은 지진으로 교통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해 회사 내에 사원 1인당 3일분의 식량, 물 9ℓ, 모포 1장을 비축하도록 했다. 사원용 비축분 외에도 인근 귀가곤란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10% 여분을 더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지진 발생 후 3일간은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귀가곤란자를 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쿄도 스미다구는 최근에 개장한 260m의 스카이트리 등 높은 위치에 방재 카메라를 설치, 지진에 의한 대규모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화재나 풍향을 신속히 파악해 피난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9-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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