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KB금융 품으로…보험업계 지각변동 올까

LIG손보 KB금융 품으로…보험업계 지각변동 올까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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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동양생명 ‘노조반대’에 KB지주 전력투구 주효KB금융 기관경고·금융위 심사 주목…업계 인수후 파장 예의주시

LIG손해보험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KB금융이 선정되면서 배경과 향후 업계 판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KB금융은 최근 각종 금융사고 등으로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는 등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LI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KB금융을 LI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배타적 협상기간은 2주이며, 협상대상자 2순위로는 동양생명·보고펀드가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업계에서는 KB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로 최대 경합자인 롯데손보와 동양생명·보고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많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우선 롯데손보의 경우 LIG손보 노조측의 반발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같은 손보업체인 만큼 롯데손보에 인수될 경우 고용 안정성과 영업 등에서 융합되기가 어렵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만큼 LIG손보측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양생명·보고펀드의 경우 자금줄 역할을 하는 보고펀드가 사모펀드라는 사실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모펀드 자체가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투기성이 강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는데다, LIG손보 노조측도 이런 문제를 들어 동양생명의 인수에 반대해 왔다.

반면 KB금융의 경우 이런 장애물이 적었다. LIG노조측도 내심 KB금융측에 인수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동안 다른 경쟁사보다 낮은 인수 제안 가격을 써냈던 점 등으로 인해 롯데손보나 동양생명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본입찰 개시 이후 KB금융은 인수가를 6천억원대 초중반으로 조정하면서 인수전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인수전에 뛰어든 이후 임영록 회장이 인수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등 공을 들이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다만 KB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최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잇따른 금융사고 및 내부 갈등과 관련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점, 그리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은 점이 부담되고 있다.

일단 KB금융지주는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LIG손해보험 인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자체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은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 경영상태의 건전성(금융지주사의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이다.

신규 편입 자회사로 인해 기존 금융그룹사에 미치는 건전한 경영 및 부실화 가능성 여부 심사가 편입승인의 핵심이다.

보험업법에 의한 제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상 대주주의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는 대주주변경승인 결격 사유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시 보험업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이 면제된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인수 승인 과정에서 제재 결정이 정성적 판단의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승인 불허의 명분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하더라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섣불리 가부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 결정은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KB금융지주가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심사에도 반영되게 된다.

물론 KB금융의 경우 이날 ‘기관경고’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관경고가 곧바로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불가 판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기관경고 자체가 경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인수를 불허할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관경고를 받으면 경영실태 등급에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만 ‘기관경고=인수 무산’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KB금융지주가 LIG손보를 인수할 경우 업계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LIG가 KB금융의 품에 안기면 은행 등을 통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그룹사인 KB생명과 연계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영업을 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양측간 추가 협상, 금융당국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업계 4위 LIG손보의 KB금융인수가 확정되면 업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각사 모두 최종 협상 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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