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우선협상대상자에 KB금융지주 선정

LIG손보 우선협상대상자에 KB금융지주 선정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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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그룹은 LI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KB금융지주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KB금융을 LI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LIG 손해보험 지분 매각
LIG 손해보험 지분 매각
KB금융은 금융당국의 자회사 승인 심사를 통과한다는 조건이 달린 조건부 단독 우선협상대상자이며 우선협상권은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유지된다. LIG그룹은 늦어도 28일 이전까지는 협상 결과가 나올 거라고 밝혔다.

KB금융은 LIG손보 경영권 지분 19.83% 인수를 위한 가격으로 6천4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이보다 높은 6천500억원을 제안했으나 LI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고배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생명·보고펀드의 본입찰 인수 제안가격도 6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은 지난 3월 LIG손보 인수전에 뛰어든 뒤 임영록 회장이 인수준비를 진두지휘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변경계획 과정에서의 내분과 금융당국의 징계 등으로 후보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KB금융은 LIG그룹과 매매계약 주요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이달 안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계약체결 뒤에는 LIG손해보험 직원이 포함된 실무협의를 구성해 사명변경, 전산개발, 인수 후 조직안정, 영업력 강화방안 등의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KB금융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예정 통보를 받아도 금융지주회사 특례조항으로 자격제한을 피할 수 있다”며 “LIG손보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면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는 생략되고 사업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 지주회사법상 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승인 여부는 KB금융지주의 경영 상태와 지주사가 그동안 자회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경영실태 등급을 평가한다”며 “인수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이 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관 경고를 받으면 경영실태등급에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만, 기관 경고가 인수 무산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LIG손보는 임직원 3천500여명, 전속보험설계사 1만여명으로 구성된 업계 4위의 대형 손해보험사다. KB금융이 LIG를 계열사로 편입하면 계열사는 종전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며 비은행 부문 수익 강화 사업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KB금융이 LIG손보를 최종 인수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비은행부문이 강화된다”며 “사세가 약한 KB생명과의 시너지 효과와 현재 은행부문에 집중된 자산 구조의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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