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월세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한도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맞벌이 가구일수록 혜택이 많아지도록 개정된다.내년 1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에 유리한 형태로 개편된다. 지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 무자녀 최대 70만원, 1인 자녀 최대 140만원, 2인 자녀 최대 170만원, 3인 이상 자녀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한도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요건도 삭제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7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는 경우 자산을 모을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10월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뀐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각각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반기 중에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돼 지급액이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국의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할 때 본인부담금(현재 1회당 5000원)이 폐지된다.
대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급액은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오르고, 셋째 아이 이상의 대학 등록금은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 본인 부담금이 2016년까지 연간 60만원가량 낮아진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