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잡이’ 이브라히모비치 벌금 1억원…무슨 일?

‘골잡이’ 이브라히모비치 벌금 1억원…무슨 일?

최병규 기자
입력 2021-05-27 12:43
수정 2021-05-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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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업체 지분 소유하고도 A매치, 유로파리그 출전에 대한 징계

베팅업체 지분 보유로 논란을 빚었던 ‘골잡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40)가 유럽축구연맹(UEFA)과 소속팀인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밀란으로부터 거액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밀란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서울신문DB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밀란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서울신문DB
UEFA는 27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베팅업체와 관련돼 이익을 얻은 이브라히모비치가 UEFA 징계 규정 ‘12조(2)(b)’를 위반해 벌금 5만 유로(약 6836만원)을 부과했다”면서 “해당 베팅 업체와의 관계도 끊을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UEFA의 징계가 내려지자 소속팀 AC밀란도 이브라히모비치에게 2만 5000유로(약 341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브라히모비치는 이번 사건으로 총 7만 5000유로(약 1억 250만원)의 벌금을 떠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5일 스웨덴 일간지 아프톤 블라데트가 이브라히모비치의 베팅업체 지분 소유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매체는 “이브라히모비치 소유의 유한회사인 ‘언노운(Unknown) AB’가 ‘게임데이 그룹(Gameday Group) PLC’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데, 이브라히모비치는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로 베트하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UEFA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베팅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베팅업체 지분을 소유한 이브라히모비치는 스웨덴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카타르월드컵 예선과 UEFA 유로파리그까지 출전해 규정 위반 논란에 빠졌고, 즉각 조사에 나선 UEFA는 한 달여 만에 벌금 징계를 내렸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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