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돼


김 당선인 측은 19일 대한컬링경기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회장 선거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법원의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대한체육회에 당선인 인준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고 연맹 대의원 총회가 열리면 김 당선인은 회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본안 소송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김 당선인이 정식 취임하게 되면 취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9대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선거 무효를 공고했다.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인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은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연맹 선관위가 코로나19와 연휴 등으로 선거인 추첨 다음 날까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인들은 선관위의 지위를 신뢰해 준수한 것이므로 선관위가 스스로 연장을 허가한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했다.
김 당선인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공정을 원하는 컬링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 컬링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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