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체육인 복권’ 분석
금품 수수로 영구 제명된 5명규정 바꿔 견책 등 경징계 부여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9/21/SSI_2017092118505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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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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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체육인 복권 현황’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 4대악’으로 영구 제명된 대한수영연맹 부회장과 이사 등 5명의 징계를 대폭 감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체육 관련 입학비리, 폭력 및 성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을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지난 4월 ‘스포츠 4대악’ 관련자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노 의원은 몇몇 특정인을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규정 개정으로 체육비리 관련자 24명이 사면을 신청했다. 징역형을 선고한 사법부와 달리 체육회는 문제의 5명에게 견책 또는 자격정지 5년 등으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이 회장은 수영연맹 수장을 거쳤다. 수영연맹 부회장 A씨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시공업체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명됐다. B이사는 인천아시안게임 때 시설 관련 뇌물 거래 혐의로, 나머지 임원들은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역시 제명됐다.
노 의원은 비리 사실에 단 한 번 연루되더라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 비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퇴출이 마땅한 대상을 구제해 준 체육회의 결정은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라며 문체부 감사를 요구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7-09-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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