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차두리 유로파리그 뛴다..시옹 출전권 박탈

기성용.차두리 유로파리그 뛴다..시옹 출전권 박탈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축구국가대표 기성용(23)과 차두리(31)가 뛰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셀틱이 FC시옹(스위스)의 자격 박탈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3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시옹이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셀틱과의 1, 2차전에 자격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켰다는 셀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시옹이 가져간 유로파리그 본선 출전권을 셀틱에 준다”고 밝혔다.

셀틱은 시옹과의 경기에서 1, 2차전 합계 1-3으로 졌다.

하지만 셀틱은 시옹이 선수영입 금지 기간에 계약한 선수 5명을 출전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UEFA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시옹은 2008년 이집트 출신 에삼 알 하다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원소속팀인 알 아흘리(이집트)와의 계약 파기로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1년간 선수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시옹은 자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한 선수들이라고 항변했지만 UEFA는 축구 관련 쟁점에 대한 각국 민사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FIFA 규정에 따라 시옹의 본선 출전 자격을 빼앗았다.

UEFA의 결정으로 시옹 대신 유로파리그 본선 출전권을 받은 셀틱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우디네세(이탈리아), 렌(프랑스)과 함께 I조에 속해 오는 16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1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