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아버지 “이의신청 할 것”

이정수 아버지 “이의신청 할 것”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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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파문’ 상벌위 징계수위 30일 통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정수 외압’과 ‘대표선발전 짬짜미 의혹’ 등 쇼트트랙 파문과 관련해 해당 선수와 코치의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상벌위는 전재목 코치와 이정수(단국대)·곽윤기(연세대), 김기훈 감독 등의 소명을 듣고 장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상벌위 결과는 바로 공표되지 않고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30일 해당 선수와 코치들에게 문서(우편)로 통보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합동으로 조직된 공동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전재목 코치의 영구제명, 이정수·곽윤기의 1년 이상 선수자격 정지 등이었다. 분위기를 보면 권고수준보다 낮은 징계를 내리긴 어려울 전망.

선수나 코치는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상벌위는 30일 이내에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 결과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정수의 아버지 도원씨는 상벌위 전 “어린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권고사항 그대로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을 모두 선수에게 전가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빙상연맹 집행부 부회장과 전무 등 임원 8명은 쇼트트랙 파문의 책임을 지고 전원사퇴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28일 서울 오륜동 빙상연맹 회의실에 모여 최근 파문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자진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환국(동국대 교수) 실무 부회장과 박성현(혜원여고 교사) 전무는 차기 집행부가 꾸려지기까지 행정 공백을 막는 차원에서 당분간 실무를 계속 맡는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0-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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