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대통령 ‘임의 거부’ 안 돼”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대통령 ‘임의 거부’ 안 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27 10:10
수정 2025-0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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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대통령, 재판관 임명 임의로 거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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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헌재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
‘마은혁 미임명’...헌재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02.10 안주영 전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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