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입력 2025-02-26 10:53
수정 2025-02-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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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26일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종의견과 이 대표 측의 최종변론을 듣고, 이르면 3월 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 제기를 해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오는 6월 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도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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