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특검 징역 7년 법정 구속… ‘50억 클럽’ 의혹은 무죄

박영수 前특검 징역 7년 법정 구속… ‘50억 클럽’ 의혹은 무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14 01:24
수정 2025-02-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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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장동 약정 ‘증거 부족’ 판단
대한변협 회장 선거비 수수 ‘유죄’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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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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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부지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으로 불리던 박 전 특검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며 ‘국민 특검’으로 불렸지만 금품 비리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며 몰락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특검에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2025-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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