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가 불러온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기소 피의자 전원 무죄

태풍 힌남노가 불러온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기소 피의자 전원 무죄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2-13 16:08
수정 2025-02-13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무죄, 아파트 관리자 4명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원(부장 송병훈)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 상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저수지 관리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 공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오어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관계자 2명과 진전저수지 관리자인 포항시청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경비원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시 전역에 내린 강우량은 500년 빈도를 웃돌고, 사전에 대비를 했지만 기록적인 강우로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는 등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과 관련해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냉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지 않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이 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했더라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급격한 침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통보 받은 바 없다”며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공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취지에 대해 “시기 적절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의의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