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대” 동료 속여 15억 뜯은 공무원

“성폭행 신고한대” 동료 속여 15억 뜯은 공무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2-09 23:49
수정 2025-02-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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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동원해 동료 6년간 갈취
징역 6년 선고… 공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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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는 직장 동료에게 “동석했던 여성을 강간했다”고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공범인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내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피해자 C씨와 지역 선후배이자 직장 동료 사이였다. A씨는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지만 여성과 어울리는 것은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2012년 3월 C씨와 함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합석시켰다. 이어 C씨가 만취하자 B씨와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하게 했다. 이후 다음 날 기억을 못하는 C씨에게 “여자가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유부녀이고 임신 중인데 합의해야 한다”고 속였다. A씨는 C씨에게 “형님은 공무원인데다가 한 동네에 오래 산 사람인데 빨리 합의 안 하면 소문도 나고 공무원 생활도 끝난다. 합의금을 줘서라도 무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겁을 먹은 C씨는 같은 해 4월 용인의 한 카페에서 A씨에게 1900만원을 직접 건넨 것을 비롯해 이듬해 12월까지 총 9억여 원을 보냈다.

이들은 2017년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C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6억 6000여만원을 갈취했다. 당시 A씨는 마치 C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합의하지 않으면 곧 구속될 것처럼 상황을 거짓으로 꾸몄다. A씨는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며 당장 고소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너무 일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아이 부모가 10억원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의 기간 동안 반복해 피해금이 15억여원에 이른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5-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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