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범행 도운 노동자들은 벌금형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노동자들과 입을 맞춰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대지급금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려 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울산 울주군 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사장인 A씨와 총무 담당인 B씨는 2021년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남은 빚과 노동자 임금, 퇴직금 등을 해결하고자 체불임금을 부풀려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게 할 계획을 세웠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 등은 노동자 13명의 근무 시간 등이 담긴 임금대장을 조작해 실제 체불임금은 5920만원인데도 8590만원인 것처럼 꾸몄다. 체불 퇴직금 역시 실제로는 3370만원인데, 3760만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A씨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을 마치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임금 등 1억 4000만원 상당을 못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사내 하청업체에 채무가 있었는데, 해당 업체 노동자 2명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갚을 생각이었다.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이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체불임금 금액을 부풀려서 진술한 후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원청 담당 노무사사무소 직원의 조언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 서류를 제출해 받으려 한 대지급금이 아주 많은 액수가 아니고, 대지급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근로자들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7000만원을 주지 않는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받았다.
또 범행을 도운 노무사사무소 직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거짓 서류로 대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노동자들에겐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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