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전 아나운서,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전 아나운서,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1-23 14:28
수정 2025-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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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유영재(연합뉴스)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유영재(연합뉴스)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자신을 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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