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검찰 짜깁기 수사·황금폰 폐기 사주”…檢 “심히 유감”

명태균 “검찰 짜깁기 수사·황금폰 폐기 사주”…檢 “심히 유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1-20 18:48
수정 2025-01-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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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서 발언
“검찰 수사 불공정, 강혜경 진술은 거짓”
증거은닉 교사 등으로 檢 공수처 고발 검토
검찰 “심히 유감” 반박...강혜경 조사 계속
명씨 보석 여부는 미결정...명씨는 울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제기한 ‘수사 불공정성’ 등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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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자택 주차장에서 취재진에게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자택 주차장에서 취재진에게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이들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았던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명씨는 특히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말하며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때 사용했던 자신 휴대전화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디지털포렌식(복원)하면 강씨 거짓말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명씨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패턴을 몰라 풀지 못했던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서 패턴을 풀었고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혜경씨는 김건희 여사와 내가 ‘오빠 전화 왔어요.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를 했고 그 녹취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포렌식한 휴대전화에) 그런 내용은 없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주도한) 여론조사 81개 중 8개는 조작됐다는 말도 있었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검증을 했고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검증했다”며 “81개 여론조사 분석 결과 조작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세비와 관련해 검찰은) 우리 집 압수수색을 할 때는 9000만원이라고 했다가, 구속할 때는 7600만원, 기소할 때는 8000만원이라고 한다”며 “이게 왜 다르냐. 강혜경이 중간에서 횡령해서다. 이것도 검찰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짜깁기 수사’를 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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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다. 연합뉴스
명태균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다. 연합뉴스


명씨는 검찰이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씨는 “(검찰은) 반납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 아이폰을 쓰면 비밀번호 16자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검사는 어떤 사건이든 빨리 끝내려 한다. 후퇴할 수 없고 정해져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공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강혜경은 기소하지 않고 있는데, 강혜경을 기소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 검사들은 그게 가장 두렵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혜경 기소’ 주장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역시 강씨가 자신의 횡령 범죄를 감추고자 언론에 거짓말했다며 검찰이 강씨를 이 사건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검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격앙된 목소리로 “(검사) 본인도 짜깁기 조사를 한번 받아봐라”면서 “강혜경이 기소가 안 됐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명씨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 황금폰을 확보하고자 그를 설득하는 등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걸 명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주장 등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지난해 11월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그 핸드폰 안에는 유력 정치인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검찰은 어차피 폐기할 전화를 직접 버리면 되지 않았다거나, 집에서 폐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물었는데, 이를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강혜경씨 기소 여부와 관련해 “현재 강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양측은 이렇듯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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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달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경북 고령·성주군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추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를 특정해 지난 15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경북 고령군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배모씨·이모씨가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에게 각각 3000만원씩 건네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인 만큼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증인신문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전기 고문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 교도소에 민폐”라며 “가족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다리가 영구적으로 돌아가 장애가 생긴다고 한다. 치료받기 위해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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