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검찰, 징역 7년 구형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검찰, 징역 7년 구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16 14:25
수정 2025-01-16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연합뉴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연합뉴스


검찰이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BJ 출신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공갈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홀해진 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이 끝난 거 같았는데, 매일 접견을 와주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몹시 아프다”며 “저의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