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의암호 참사…과실치사 혐의 공무원 모두 ‘무죄’

6명 참변 의암호 참사…과실치사 혐의 공무원 모두 ‘무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1-14 16:36
수정 2025-01-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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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수초섬 계류 직접적 원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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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발생 14일째인 19일 강원 춘천시 서면 북한강 일대에서 소방·경찰·해경·육군·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수색팀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2020.8.19. 연합뉴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발생 14일째인 19일 강원 춘천시 서면 북한강 일대에서 소방·경찰·해경·육군·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수색팀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2020.8.19. 연합뉴스


5년 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춘천시 공무원 등이 1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설치 업체 A사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공수초섬 설치를 발주한 춘천시와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춘천시 공무원 7명과 A사 관계자 1명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던 인공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A사 고무보트와 춘천시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의암댐 상부 500m 앞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철제 와이어)에 걸려 전복됐고, 각각 탑승하고 있던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경찰관 등 8명이 물에 빠졌다. 이 중 2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1명은 실종됐다.

검찰은 2022년 5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A사 관계자 1명을 불구속기소 한 뒤 2년이 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인해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상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사고가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시간순으로 일어난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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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암댐 앞에 설치된 와이어가 파손돼 있다.  2020.8.6. 연합뉴스
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작업 도중 고무보트와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암댐 앞에 설치된 와이어가 파손돼 있다. 2020.8.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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