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500만원 벌금형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500만원 벌금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09 04:24
수정 2025-01-0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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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언론 신뢰 깨트릴수도”
김만배 돈 빌리고 이자 안 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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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60)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50억 클럽’의 홍선근(66)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검찰 기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았다가 뒤늦게나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김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 김씨가 다니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2025-0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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