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코바나 사건 관련 영장만 청구”
전날 수사팀 “법원이 도이치 영장 기각”
野 “거짓말” “창피한 줄 알아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설명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해선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 관련 영장 청구 말고는 제대로 안 한 걸로 아는데 맞냐”는 취지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고 받기로는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여사 피의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맞냐”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그 부분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지난 2020~2021년의 일로 파악한 바로는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압수수색 영장에)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향해 “거짓말”, “창피한 줄 알라”라며 고성을 치기도 했다. 장내 소란이 지속되자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은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며 열었던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2020년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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