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수사’ 유출, 인천지검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이선균 ‘마약 수사’ 유출, 인천지검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05 19:53
수정 2024-06-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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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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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를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신청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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